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문단 편집) === 2019년 === || '''{{{#ffffff 시기}}}''' || '''{{{#ffffff 사건}}}''' || '''{{{#ffffff 비고}}}''' || || [[1월 4일]]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 이후로 [[서울특별시|서울]]에는 파행 없이 [[총여학생회]]를 운영하는 대학교가 없게 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서강대학교 인권 강연 논란]] 이후 이어진 일련의 총여 폐지 사건과 대학 내 젠더 문제로 촉발된 사건을 "[[페미니즘]] 리부트"에 대한 [[백래시]]라며 반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86394|#]] || || [[1월 7일]] || [[용산도서관]] 남성용 열람실 폐쇄 논란 || || ||<|2> [[1월 8일]] || '''[[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사건]]''' ||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심석희]]의 고발로 공론화되었다. 심석희의 고발에 따르면 조재범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되어,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졌다. || ||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성평등위원회 린치 사건]] ||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학생회가 한 남학생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징계 입장문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남학생은 '''너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 "우리 섹션 여자애들 정도면 다 예쁜 거다" 등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으나, 그 행위의 집행 과정/강도 등에서 되려 페미니스트의 독선과 권력남용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 || || [[1월 9일]] ||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1심 판결''' || 모집책이 성추행을 저질렀는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다. 1심은 모집책의 사진 유포와 강제 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당 모집책은 2019년 1월 11일 [[항소]]했다. 한편 [[양예원]] 측도 악플러에 대하여 엄중조치를 피력했다. || || [[1월 28일]] ||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및 강간 약물 유통 의혹]]''' || [[2018년]] [[11월 24일]] [[BIGBANG|빅뱅]]의 멤버 [[승리(인물)|승리]]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서울]] [[강남구]]의 "버닝썬" 클럽에서 클럽 이사와 보안요원들이 남성 고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소식이 [[MBC 뉴스데스크]]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피해자 김 모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사실을 호소하였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알려진 적이 있다.] 그런데 폭행 피해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다가 폭행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러한 정황 증거를 근거로 '''"버닝썬"(뿐만이 아닌 그 밖의 여러) 클럽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약물, [[GHB]]를 유통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약물의 클럽 내 사적 유통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었다. 이 밖에도 클럽 직원들은 '''이런 일이 너무 일상적'''이라 다들 묵인했고, '''경찰도''' 클럽 측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사건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 || [[2월 1일]] || '''[[안희정 성폭력 의혹|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 대하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상사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위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기도 했다. || || [[2월 7일]] || [[양예원]] 측 악플러 고소 본격화 || [[양예원]] 측이 악플러 고소를 피력한 지 한달 여만에 악플러 고소를 본격화하였다. 우선적으로는 블로그나 SNS에 명예훼손·모욕성 글을 게재한 네티즌을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공익적 목적으로 악플러 고소를 매주 혹은 매달 간격으로 이어간다고 양예원 측 변호인 이은의가 피력했다. 다만, 작년부터 논란이 된 [[양예원]] 사건인 만큼, 고소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과 긍정적인 여론이 명확히 교차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적 여론에서는 [[https://youtu.be/KxONNIHzW6M|초기 미투 영상]]과 진술이 엇갈린 점이나, 죽은 실장의 복원된 카톡 등 의혹이 제기된 것을 먼저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2월 12일]] ||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 방심위는 표면상으로 불법 촬영물 제재를 사유로 걸었다. 적은 숫자이긴 했지만 남성 주도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 [[2월 15일]] || 검찰 측,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처분 || 죽은 실장 여동생 측이 무고죄로 양예원을 고소했던 건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모집책에 대한 유출 및 성추행 1심 인정과 더불어 무고죄 무혐의 처분으로 완전히 양예원 측이 유리해졌다. 이후 실장 측은 항고를 검찰 측에 요청했다. || || [[3월 11일]] || '''[[정준영 등 도촬 및 음란물 유포 사건]]''' || - || || [[4월]] ~ [[10월]] ||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 || [[인헌고등학교]]에서 교내 성평화 동아리를 강제로 폐쇄하고,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강요하고 친문 정치 사상을 주입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일베몰이|일베로 몰아가는 등]] 사상을 강요한 사건이다. || || [[4월 11일]] || '''[[낙태죄/존폐 논란#s-5.1|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16주 미만의 태아의 낙태를 금하는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어,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를 기점으로 비슷한 길을 가던 여성계와 종교계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 || [[4월 18일]] ||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2심 판결''' || 2심 재판부는 [[양예원]] 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모집책 측은 [[상고(법률)|상고]]한 상태다. || || [[4월 26일]] ||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2심 판결 ||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감형되었다. 피고인 측은 [[상고(법률)|상고]]한 상태이다. || || [[5월 9일]] || [[걸캅스|걸캅스 한국 영화 시장 개봉]] || [[캡틴 마블(영화)|캡틴 마블]]과 비슷하게, 개봉 시작부터 한국 영화 사이트에서 평점이 남성과 여성으로 극단화되었다. || || [[5월 15일]] ||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 술취한 중년 남성 두명을 남경 1명과 여경 1명이 막아서다가, 공격 받은 남경이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동안 여경은 도리어 술취한 남성에게 밀려나가고, 이미 쓰러진 남성도 제대로 제압 못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된 사건. 이를 계기로 남경과 여경 채용 과정 중 체력검사시 성별로 합격 기준을 다르게 하는 등 여경 비율 확대를 위해 부실하게 증강을 시도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여경]] 폐지가 논란이 됐다 || || [[5월 25일]] || [[워마드 청해부대 순직자 비하 사건]] || - || || [[6월 28일]] ||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논란]] || 소녀 모델이 나온 아이스크림 광고가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하는 측에 의해 광고가 중단된 사건. 광고 모델의 어머니와 성적인 메시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측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배스킨라빈스 측은 광고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심의 후 광고를 송출한 7개 채널에 대해 법정제제인 '경고'를 의결했다. || || [[7월 8일]] || [[리얼돌]] 전면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 6월 13일 대법원에서 리얼돌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자 리얼돌을 '''강간인형'''이라고 주장하며 리얼돌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20만명 이상의 찬성을 얻자 정부는 기존의 리얼돌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2021년 현재까지 리얼돌 수입 시마다 관세청에서 통관을 불허하여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리얼돌 체험방도 2021년 들어 사실상 불법화된 상태이다. 해마다 페미니스트 국회의원들이 리얼돌을 금지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를 되풀이한다. || || [[8월 8일]] ||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3심 판결 || - || || [[9월 9일]] || [[안희정 성폭력 의혹|안희정 성폭력 사건]] 3심 판결 || - || || [[10월 2일]] || [[선문대학교 칼부림 사건]] || 대학교에서 평소 남성혐오 성향을 갖고 있던 여학생이 남학생을 아무 이유없이 우산으로 공격했다가, 피해자가 우산을 빼앗고 항의하자 칼부림을 벌인 사건. || || [[10월 14일]] || [[설리 사망 사건]] || 페미니스트 진영과 남초 사이트 중 누가 더 잘못이 더 크냐는 싸움이 많았다. 남초 측은 페미니스트들이 설리가 여성인권을 후퇴시킨다고 공격해서, 페미니스트들은 남초 측이 성희롱과 노브라 관련으로 시비를 걸어서 자살했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여기에 언론의 찌라시적인 보도까지 겹쳐서 혼전이 일어났다. 그것이 알고 싶다 1191편에서 "우리가 만난 누리꾼 중 설리 씨의 노브라를 지적한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 || [[10월 23일]] || '''[[82년생 김지영(영화)|82년생 김지영 한국 영화 시장 개봉]]''' ||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영화화한 작품. 개봉 전 소설 작품에 대한 평가가 성별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렸고, 이 영화에 대한 평가도 영화 자체와 상관없이 페미니즘 진영과 반 페미니즘 진영의 대립 속에서 극단적으로 평이 갈렸다. || || [[11월 16일]] || [[아르카나 택틱스#s-6.2|게임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논란]] || [[아르카나 택틱스]] 게임 작업에 참여한 원화가 한 명이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당시에 트위터에서 [[김자연]] 성우를 지지하는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해당 트윗을 리트윗한 사실로 인하여, 해당 원화가의 일러스트를 전부 교체하게 된다. 게이머들은 [[페미니즘]]의 문제가 이미 극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 || [[12월]] (시기 불명) ||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의 논문게재 || [[윤지선]]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 KCI 등재지 <철학연구>에 게재되었다.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 하는 논문이었으나, 이후 2021년 2월 8일 유튜버 [[보겸]]을 여성의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여성혐오 놀이의 창시자처럼 묘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된다.이 사실 이외에도 논문 자체에 한국 남성 아이는 유충, 이들이 자라면 한남충, 관음충으로 자란다고 지칭하며 왜 그렇게 되는지 밝히겠다고 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 정치권에서도 언급이 나온 사건이다. || || [[12월 12일]] ||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3심 판결 || 3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일관적이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할 이유도 없고, 기타 법리 오해 부분도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 [[12월 19일]] ||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 원래 같았으면 단순 갑질을 한 여공무원과 한 공익 간의 해프닝 정도로 끝났겠지만, 최근 몇 년간 매우 격해진 남녀갈등으로 인해, 해당 문서에 적혀있듯이 이 사건 역시 두 성별 간의 갈등이 매우 많이 보인다. || || [[12월 28일]] || [[설리(1994)|설리]], [[구하라]] 혜화역 규탄 집회 || 혜화역 시위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